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900여개 협동조합이 2월중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중 이사장(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72개 조합(연합회 5개, 전국조합 48개, 지방‧사업조합 119개)이 정기총회에서 경선이나 추대 형식으로 이사장(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해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