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중국 경제보복 수위…화장품업계, 매출 급감 직격탄

2017-02-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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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제품 수입 허가하지 않거나

위생허가도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

작년 4분기 잇츠스킨 영업익 반토막

아모레퍼시픽그룹도 16.5% 떨어져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 용산구 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서 화장품 쇼핑을 즐기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조현미·이정수 기자 = 우리 정부의 한반도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의 경제보복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앞으로의 상황도 좋지 않다. 중국은 3월부터 또 다른 화장품 규제에 나선다. 업계는 타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인 매출 비중이 높은 잇츠스킨의 지난해 매출(2675억원)은 전년보다 13.6% 추락했다. 영업이익(734억원)도 34.3%나 감소했다.
중국의 사드보복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가 결정된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산 화장품 수입을 허가하지 않거나. 위생허가를 차일피일 미루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 이는 업계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사드보복이 본격화된 작년 4분기의 잇츠스킨 매출은 전년보다 23.0% 쪼그라들고, 영업이익은 반토막(53.4%)이 났다.

국내 1위 업체인 아모레퍼시픽그룹도 이를 피하지 못했다. 설화수·마몽드·이니스프리 등 중국인에게 인기 높은 여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지만 4분기 영업이익은 16.5%나 떨어졌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이니스프리 플래그십 스토어 상하이점' [사진=아모레퍼시픽그룹 제공]


중국의 경제보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3월 1일부터 내년 12월 21일까지 상하이 푸둥신구로 들어오는 외국산 비특수용도 화장품 관리를 강화한다. 비특수용도 화장품이란 자외선차단·미백·안티에이징(노화방지) 등의 특수 용도를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제품 등록 3개월 안에 수입현장 감독과 제품 검사 등을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30일간의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기간 제품 수입과 판매가 중단된다. 푸둥신구에 소재한 기업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이와 함께 비특수용도 수입 화장품에 한해 등록관리제를 시행한다. 지금은 수출 준비(2개월)에 이어 중국 화장품행정허가검험기구 검사(3개월)와 CFDA 행정심사(3개월)를 차례로 통과해야만 현지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3월부터 푸둥신구 지역에선 CFDA에 제출하는 13종의 위생허가 관련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수입·유통을 할 수 있다. 행정심사 기간이 최대 3개월 줄어드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업계 우려는 한층 커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작년부터 자국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어 어려움이 커졌다"며 "이번 사후관리 강화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허가제 전환에 대한 평가도 좋지만은 않다. 중국에 법인을 둔 한 업체 관계자는 "허가제 시행 지역이 푸둥신구로 제한된 데다, 시범적인 정책이라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며 "중국 당국이 현지 온라인몰의 한국 화장품 유통을 갑자기 중지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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