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지난 2014년 12월말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된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슴 등 사육농가다.
보조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사업(융자) 이루어지며 사업규모에 따라 대상자가 구분되며, 축사시설이 없어도 농장 실무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50세이하)에게도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형태는 보조+융자사업(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과 이차보전 융자사업(융자 80%, 자부담 20%)으로,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도 사업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부정 수급방지를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감리 의무화, 사업전용통장 거래자료 의무화, 자부담금 출처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품질고급화, 생산성 향상, 친환경축산 육성, 전염병 근절, 유통활성화 등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