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용산구의 모 직원이 관내 재개발이 추진 중인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7급 공무원 A씨가 최근 한남뉴타운 내 특정구역의 조합장 B씨에게서 상품권 10만원을 받아 챙기다 암행감찰에 적발돼 조사 중이다.
당시 명절에 앞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합동단속 중이던 서울시 암행감찰단이 이런 장면을 직접 적발하고, 현재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울시는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일명 '박원순법'을 적용해 '원스트라이크아웃'이 가능한 지를 적극 검토 중이다.
다만 A씨가 용산구 소속이라 최종 처분건이 구청장에게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향후에 서울시가 처분을 자치구로 이첩했을 때 '수위 조절'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으로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