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은 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제13기 5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현안 보고와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규정 개선(안)을 의결했다.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 규정은 지난 이사회에서 의결한 남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을 변경키로 하였다. 현재 FA선수를 영입할 경우 보상 규정은 해당선수의 전 시즌 연봉의 200%와 보상선수 1명을 선택하거나 전 시즌 연봉의 300%를 선택하는 두가지 보상방법이 있다. 이사회는 이를 선수 연봉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보상을 달리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남자부와 달리 미계약 FA선수 규정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자부는 실업리그가 활성화되어 있어 선수들의 활동이 자유로운 특성상 미계약 FA선수가 구단과 계약하기 위해서는 자유계약선수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기간, 보상규정 등을 적용 받는 현행을 유지키로 하였다.
변경된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 규정은 이미 계약(2016-2017시즌)을 완료한 선수들을 고려하여 2017-2018시즌이 종료된 2018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