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월19일 고재호·김갑중 전 임원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관련기사상장사 간 합병, 주당 가치 어떻게 되나국내 증시, 밸류업보다 '경영권 분쟁'·'풍문주'로 연명 #공시 #공시 #공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