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는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화재발생시 쉽게 부서져 탈출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창섭 방호구조과장은 "지난 해 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옆집으로 통하는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대피해 일가족 3명이 화마로부터 무사히 벗어났다.”며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량칸막이는 1992년 10월부터 공동주택 3층 이상의 가구간 발코니에 설치하고 2005년 이후 시공하는 공동주택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대피공간이나 하향식 피난구(사다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