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법상 명백히 수사대상이라고 반박했다.
특검법상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하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돼있다.
이어 "특검은 김 전 실장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일 오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비슷한 취지로 다시 이의신청한 것"이라며 "법원이 48시간 이내에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