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도·시·군 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개반 37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해우려제품 등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 지도·점검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판매업(중·대형마트, 제과점) 중 식품취급업소다. 무신고·무허가 원료 사용·판매·보관 여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유통 및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목적 보관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표시기준 준수 및 반품된 제품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과거 위반이력이 있는 식품제조판매업에서 생산·판매 중인 초콜릿, 과자, 캔디류 중 위해우려제품 등에 대해 중점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