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2014년 8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대형마트, 물류창고 업종 등 9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중점점검 사항과 방식을 체계화했다.
우선, 종전에는 점검 대상의 3배수를 선정해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점검을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사용자의 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선(先)점검, 후(後) 계도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익명으로 제보된 사업장 및 2016년도 점검을 받은 사업장 일부(5%)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부(13%)는 불시점검으로 진행된다.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소위 ‘꺽기’)과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 변경, 30분 내지 1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미지급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사업주 지배 하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하거나 강제조퇴 후 일방적 임금 삭감(일명 “임금 꺽기”) ▲임금을 30분, 15분 단위로 책정하고 그 미만 시간은 미지급(일명 “시급 꺽기”) ▲주 6일, 1일 8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자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한 시간만큼 임금 미지급 ▲10분 일찍 출근해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바로 업무에 투입(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1시간 많은 시간으로 근로계약 체결하고 조퇴처리(휴업수당 지급) 등이다.
박희준 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피와 살과 같으며, 체불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유통·프랜차이즈 등 청소년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시 점검 및 재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고용질서 점검이 현장에 충분히 홍보된 측면이 있으므로, 반복해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