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후보간 경쟁 과열로 계파정치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큰 데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전체 선거구 분포가 기형적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논의와 쟁점’ 보고서에서 현재 선거구 분포상황을 고려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심각한 문제점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크기별로 보면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곳은 소선거구, 2∼4인이면 중선거구, 5인 이상은 대선거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정당간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다당제로 진입이 용이해진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이 편리해지고 주민 대표성이 높아지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선거구 안에서 한 정당의 복수공천이 이뤄지는 만큼 같은 정당 후보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과열돼 파벌정치나 계파정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경계했다.
후보가 난립하게 돼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을 세밀히 살펴보기 어렵고, 일부는 매우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는 만큼 대표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이다.
특히 현재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반면, 농·산·어촌은 인구 격감으로 선거구가 지나치게 광역화된 실정인데 여기에 선거구 크기를 더 키우면 전체 선거구 분포가 기형적으로 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전체 253개 지역선거구 중 3∼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거대선거구가 21개에 이르고, 이들 선거구는 대부분 농촌 등에 분포해 있다”며 “이를 확대하면 중대선거구제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