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중대선거구제, 과열경쟁 속 계파정치 부작용”

2017-01-29 11:5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방안 하나로 거론되는 중대선거구제가 국내에 실제 도입될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후보간 경쟁 과열로 계파정치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큰 데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전체 선거구 분포가 기형적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논의와 쟁점’ 보고서에서 현재 선거구 분포상황을 고려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심각한 문제점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크기별로 보면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곳은 소선거구, 2∼4인이면 중선거구, 5인 이상은 대선거구로 분류된다.

이 분류를 토대로 보면 중대선거구는 2인 이상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를 의미한다. 중대선거구를 도입해 선거구를 확대하면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당도 당선인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정당간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다당제로 진입이 용이해진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이 편리해지고 주민 대표성이 높아지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선거구 안에서 한 정당의 복수공천이 이뤄지는 만큼 같은 정당 후보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과열돼 파벌정치나 계파정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경계했다.

후보가 난립하게 돼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을 세밀히 살펴보기 어렵고, 일부는 매우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는 만큼 대표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이다.

특히 현재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반면, 농·산·어촌은 인구 격감으로 선거구가 지나치게 광역화된 실정인데 여기에 선거구 크기를 더 키우면 전체 선거구 분포가 기형적으로 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전체 253개 지역선거구 중 3∼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거대선거구가 21개에 이르고, 이들 선거구는 대부분 농촌 등에 분포해 있다”며 “이를 확대하면 중대선거구제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