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스뿐이다.
OECD에 보고된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100시간을 넘어 OECD 평균(1766시간)보다 무려 400시간 가까이 길다.
정부는 이 같은 세계 최장 수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간 노동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2020년까지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2011년에 내놨다.
연간 노동시간 증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 요인이었던 주 5일 근무제 확산 추세가 멈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노동자 중 주 5일 근무제를 적용받는 노동자 비율은 2005년 30.2%에서 2010년 48.9%, 2013년 66.4%로 빠르게 높아졌지만, 2015년에는 65.7%로 오히려 낮아졌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대부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됐는데, 수익성이 낮은 영세 사업장에 주 5일제를 적용하기 쉽지 않아 그 확산 추세가 멈춘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보고서는 정부와 재계가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탈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금지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5일 근무제 전면 확대 ▲휴일근로 제한 ▲연차유급휴가 적용 및 사용 확대 ▲법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여가생활 증대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저성장 시대 일자리를 늘릴 방안”이라며 “정부는 실현 가능한 정책수단을 구체화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