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3월 13일 이전'에 가능할까

2017-01-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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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설 연휴에도 출근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가운데, 탄핵심판 최종 결정이 3월 13일 이전에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2말 3초' (이르면 오는 2월 말 늦어도 오는 3월 초)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달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5일 취재진의 질문에 "헌재 구성에 더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3월 13일'을 마지노선을 밝히면서, 헌재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까지 오는 3월 13일에 임기가 만료되면 탄핵심판 심리는 남은 재판관 7명이서 진행하게 된다. 재판관 9명 중 2명이나 공석이 되면서 심판 결과도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만일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대리인으로서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 결정'을 해야한다"고 맞섰다.

중대결심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탄핵심판 절차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리인단 측의 시간 끌기로 풀이된다.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려면 적어도 2주 전에는 심리를 종결해야 한다.

하지만 대리인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헌재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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