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보름동안 5개반 11명을 투입해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관광객 전문식당, 골프장내 식당, 일반음식점 등 15곳을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위반업체 유형으로는 골프장·호텔 음식점 7개소, 관광객 전문식당 5개소, 일반음식점 2개소, 마트 1개소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관광전문식당이나 음식점, 마트 등에서 일부 비양심적인 원산지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반유형별, 업체별 테마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우려 표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