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설 특수 노린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무더기 적발

2017-01-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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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유효기관 경과 식자재 등 15건 적발

▲중국산 옥두어를 옥돔구이로 혼동우려 표시행위 한 사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설 대목을 앞두고 소비가 많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보름동안 5개반 11명을 투입해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관광객 전문식당, 골프장내 식당, 일반음식점 등 15곳을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 특별단속에 적발된 유형별 위반사례 

이번에 적발한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제주산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8건, △오징어·갈치·돼지고기 등 원산지 미표시 행위 5건 △중국산 옥두어를 옥돔구이로 혼동우려 표시행위 1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보관행위 1건 등 모두 15건을 적발했다.

위반업체 유형으로는 골프장·호텔 음식점 7개소, 관광객 전문식당 5개소, 일반음식점 2개소, 마트 1개소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관광전문식당이나 음식점, 마트 등에서 일부 비양심적인 원산지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반유형별, 업체별 테마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우려 표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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