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모두 663회에 걸쳐 부정입찰 행위를 일삼아오던 제주시 소재 건설업체 대표 양 모씨(57·제주시) 등 6명과 법인 3곳 대표 등 9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서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3곳은 사실상 상호 지배, 종속적 관계로서 제주시 소재 통합사무실에서 업체별 구분 없이 운영되는 하나의 회사였다.
하지만 항만공사 입찰의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답합해 마치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속여 지난 2014년 1월 27일부터 지난해 9월 29일까지 모두 633회에 걸쳐 부정 입찰해 ‘태흥항 리모델링 공사’ 등 8건에 대해 낙찰 받은 후 모두 10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뿐만 아니라 각 회사별 입찰담당자는 투찰금액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 공모를 통해 투찰금액을 정하는가 하면, 투찰 가능한 공사 업종별(토목공사, 콘크리트공사)로 입찰할 건설회사까지 미리 지정해놓고 중복 입찰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에 악용했다.
서귀포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항만공사 전자입찰에서 일부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하던 중 조달청의 입찰 자료를 통해 이번에 검거된 건설업체 3곳의 부정입찰 행위 사실을 찾아냈다. 이에 같은해 12월 21일 이들 건설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입찰제안서, 휴대폰, 통장 등 모두 38종을 압수해 또 다른 범죄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들 3개의 건설업체의 부정입찰 행위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전자입찰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인”이라며 “양씨 등 피의자 9명을 다음주 중에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며, 앞으로 해양·항만 공사 관련 입찰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