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 최호식 부장판사는 26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증거은닉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 대해 선거 "박 의원이 일부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나, 가담 정도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남구 구의원 3명이 선거를 9개월 앞두고 민원 합동사무소를 만들고 운영했으나 당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산악회 모임에서 인사말을 한 것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