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범 승인 사업" "문화재청이 부결"…명백한 "이중 잣대" 의혹 제기

2017-01-2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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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원,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부결 "규탄", "재심의 촉구'

[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부결을 규탄하고 재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렸다.

강원도의원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추진해온 숙원사업으로 ... 정부가 시범적으로 승인한 사업이다”며 같은 사안에 대해 문화재청이 부결한 것은 “정부가 이중적인 잣대를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 부정적인 논리로 무장한 몇몇 사람들에게 농단을 당했다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어처구니없고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결정으로 강원도민 모두에게 막대한 실망감과 상실감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슴속 깊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게 하고 결코 아물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겨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상황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의 황당한 논리로 부결처리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가 오랜 고민 끝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결정한 시범사업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책임과 약속을 지켜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들은 "앞으로 300만 도민이 함께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이 당초의 추진 의지대로 반드시 관철될 때까지 상경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해발 1480M산정상 부근 3.5KM를 잇는 사업으로 그동안 오랜기간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천연기념물인 산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이유로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부결함에 따라 양양군과 강원도가 강하게 반발해 잇따른 재심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양양군은 이번 케이블카 설치로 연간 1287억원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2월부터 상경집회와 릴레이 시위 등을 통해 정부를 압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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