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내 자동차 주차구획 크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국토부 관계자는 "좁은 주차구획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차 단위 구획의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중형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크기는 커지는데 반해 일반 주차구획 기준은 1990년 소형차 기준인 가로 2.3m, 세로 5.0m를 지속 유지해왔다.
이에 좁은 주차구획으로 주차 시 문콕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국토부가 주차구획 크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교통연구원 등을 통해 주차구획 등 주차장 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구획 크기를 확대한다는 방향성을 세우고 검토 중이지만, 아직 어느 정도까지 폭을 늘릴 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