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는 소유자가 2인 이상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특례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되지만, 전체 공유자 간의 경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시는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등기에 따는 비용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편의로 부동산 가치상승도 기대되는 만큼 기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례법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