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로 꼽히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당원권 1년 정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별도의 입장 자료를 통해 "당이 요구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윤리위가 적시한 부분에 소명했음에도 징계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기일 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배치될 뿐더러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이중처벌’로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의원과 함께 '3년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최경환 의원도 이날 '표적징계'라며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결정을 무효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3년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게 된 서청원 의원은 아예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적청산을 위해 윤리위를 구성한 것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법적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