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관 공모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결함'을 발견, 수탁기관 선정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결함’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가한 평가위원 7인 중 1명이 부적격자인 것이 판명된 것이다. ‘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4조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저촉됐다.
시는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중 부적격 평가위원이 포함된 것을 자체 발견하고, 관련 업체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공고를 취소하고 2월 중 재공모를 공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