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생의 소득분위 관련 유의사항은?

2017-01-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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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로 발표되자 변화된 자격조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C학점 경고제’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 또한 다자녀 장학금이 4학년까지 확대된다. 고소득 재외국민 자녀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막기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한 재산 신고제’가 시행돼,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다면 반드시 국외 소득의 재산 신고를 해야만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의 핵심은 사실상 학생의 소득분위이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서류완료,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정확한 소득분위(구간)를 예상할 수 없다.

매학기 소득분위가 새로 산출되면 신청인의 휴대전화 SMS 및 이메일로 통지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득분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이 상세내역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의신청은 학자금신청일 이전 발생한 소득, 재산 등 변동 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본인과 가구원의 명의자 기준으로 조회된 정상 소득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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