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일 법원검찰삼거리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조의연판사의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 “재판은 오로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명시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는 피의자, 그것도 온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더욱이 2016년 9월 최순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삼성 박상진 사장은 황급하게 독일로 넘어가지 않았던가! 게다가 삼성은 총수 일가를 위해서라면 증거인멸을 밥 먹듯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의연판사의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이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하도급 사건 등에서도 이미 삼성은 각종 계좌내역과 자료를 대량 폐기하면서 증거를 인멸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의자 이재용 구속에 따른 국민경제의 영향을 고려했다고 한다”며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경제권력에 기생하는 추악한 모습이 왜 지금까지도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430억 원 뇌물수수혐의 피의자가 불구속재판을 받는데, 불과 7800원을 훔쳤다고 구속된 피의자의 하소연을 법원은 무엇이라 설명하고 변명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조의연판사의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했던 의지와 지시행위,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된 자금의 성격과 지원된 시기 및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대통령의 직무행위 범위를 넓게 보고,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종합하면, 이재용이 박 대통령, 최순실 측에게 제공한 430억 원의 지원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관한 특검의 소명은 충분하다. 이재용이 뇌물공여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이 보다 더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라며 “뇌물죄에서의 대가성은 ‘판단’의 대상이다.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미 드러나 있다. 무엇을 어떻게 더 소명하라는 것인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은 정식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다.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속이 부정된다는 논리라면, 무죄를 다투는 모든 사건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 날 성명에서 조의연판사의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 “이재용을 비롯해 정몽구, 신동빈, 최태원 등 재벌총수들은 ‘돈이 실력’인 세상, 통칭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다”라며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다가오는 21일 13차 범국민행동에서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을 외치며,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판사는 18시간 동안 검토 후 19일 오전 5시쯤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재용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