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10년 만에 손본다... 제도운영 효율성 도모

2017-01-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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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10년 만에 손본다.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19일 중기청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재정전략협의회’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07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조치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은 제품 공공입찰 시 국내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여기서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입찰은 제한한다.

이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은 2007년 제도 도입 시 6조3000억원 수준에서 2015년 약 17조원 규모로 큰 폭의 성장을 보이며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경쟁제품 시장에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보호의 틀에서 안주하거나, 제조시설이 없는 창업벤처기업과 연구개발(R&D)전문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규제 등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쟁제도의 문제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국토부와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전담반(TF)'를 운영했으며 심층평가 및 연구용역을 통해 경쟁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조달시장 진입촉진,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총 4개 분야 11개 과제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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