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기청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재정전략협의회’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07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조치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은 제품 공공입찰 시 국내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여기서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입찰은 제한한다.
이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은 2007년 제도 도입 시 6조3000억원 수준에서 2015년 약 17조원 규모로 큰 폭의 성장을 보이며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됐다.
이러한 경쟁제도의 문제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국토부와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전담반(TF)'를 운영했으며 심층평가 및 연구용역을 통해 경쟁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조달시장 진입촉진,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총 4개 분야 11개 과제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