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발부담금 완화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이며, 강화군 기준 부과대상 기준면적이 도시지역은 660㎡에서 1,000㎡으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상향됐다.
그동안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해 왔다.
하지만,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의 건축, 개발행위허가, 공장용지 조성사업 등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어 왔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