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번째 임시회인 이번 임시회에는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양주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됐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에 따른 것으로 4년마다 기수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행계획중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신설된 11개지표에 대해 정비하고, 22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