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용 영장 기각 '무전유죄 유전무죄' 매우 유감"

2017-01-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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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종이백을 들고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힌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심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번 특검의 목적 중 하나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비선 실세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고, 반시장적 특권과 이익을 추구해온 재벌대기업의 어두운 관습을 뿌리째 뽑아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은 '에버랜드 주식 헐값 매각'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등 편법적 경영승계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압력으로 국민의 노후자금 수천억이 날아갔다"며 "삼성은 지금껏 처벌받은 적도, 책임진 적도 없다. 2005년 삼성 X파일, 2007년 김용철 변호사 양심 고백 사건, 변화와 개혁 약속은 공허한 울림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특검은 권력자와 비선실세, 그리고 삼성의 범죄행위가 단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삼성을 향해서도 "이번 법원 판결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과오를 인정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편법적 경영권 승계, 권력과의 짬짜미 등 어두운 과거를 털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사법부가 정의의 칼과 저울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법원은 버스운전 기사가 회사에 2400원을 덜 입금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며 "뇌물공여 및 횡령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은 구속을 면했다. 특검이 추산한 금액만 430억원이다. 법은 지위고하와 재산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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