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18시간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5시께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는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때와 유사하다.
당시도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조 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피의자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긴 시간을 들여 꼼꼼히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충남 부여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뒤 1998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