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헌법재판소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지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헌재는 지난 5일 2회 변론기일에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실패했다. 결국 출석요구서가 송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구인도 하지 못했다. 이에 7차 변론기일 당일로 연기하고 경찰에 소재탐지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무위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