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법원이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은 앞으로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청탁이 없었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2시20분께 끝났다. 그후 이날 새벽 5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무려 14시간 가량 걸렸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삼성은 창사 후 첫 총수 구속을 면하게 됐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서울구치소에서 밤을 꼬박 지새운 이 부회장은 법원 결정문이 도착하면 귀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