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이한구 전 총선관리위원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제명하기로 18일 결정했다.
바른정당 활동을 하며 출당을 요구하고 있는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3년의 당원권 정지 조치를 내렸다.
윤리위가 제명 조치를 내린 인사는 총 4명이다. 이 전 공관위원장과 현 전 수석,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징계대상이었으나 전날 자진탈당했다.
이 전 공관위원장은 불공정한 공천으로 총선 참패를 야기한 점, 현 전 수석과 이 전 부의장은 뇌물수수 건으로 기소된 점이 사유로 꼽혔다. 박 전 의장은 강제추행 건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은 데 따라 제명됐다.
김현아 의원은 의원직 유지를 위해 탈당을 외면하고 출당을 스스로 요구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언급했다.
다만 인적 청산의 핵심 대상인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은 오는 20일 출석을 요구하고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류 윤리위원은 "(이들 3명이) 소명을 요청한 상태고 중대사안이라 소명을 들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징계 건과 관련해서는 "유보사안이라 오늘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 "독자회의를 한 후 그 부분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