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8일 2017년도 제1차 회의에서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지분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을 처리했다. 이로써 우리은행 매각에 대한 정부측 절차를 예정대로 마무리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13일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했다.
이달 말 예금보험공사가 초과 지분 2%에 대한 대금 수령과 주식 양도절차를 종결하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