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혐의 대체로 인정… 대통령과 공모 단정은 가슴 아파"

2017-01-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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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정 전 비서관 애매한 태도 대통령 지키기" 분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청와대 비밀 문건을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이 2차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선 애매모호하게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고,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 총 47건을 최 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면서 "법률적 개념과는 별개로 일반인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뭔가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께서 최 씨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지만, 건건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특히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본인이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비밀 문건을 넘겨준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저 역시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며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자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박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겼다.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사실상 공모에 해당 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 전 비서관이 공모 개념에 대해 일반인 인식과 법률적 판단이 헷갈려 혼동이 있었지만, 본인의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이어 "박 대통령께서 최 씨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 정 전 비서관이 문건을 전달하는 식으로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개벌 문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최 씨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2차 공판을 시작 30분 만에 종료했고, 내달 16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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