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48층 주상복합단지를 꿈꿨던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도시환경정비구역’이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된다.
18일 서울시와 서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주민들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 신청 검토 결과를 이날 시와 각 관련자에게 통보했다.
2010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조합 설립까지 마쳤지만 2015년 12월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서면 인근에 위치한 홍제초등학교의 일조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인가가 반려되기도 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2015년 사업시행인가가 반려된 이후 조합 측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직권해제 신청이 들어온 것”이라며 “변경안은 제출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작년 5월 토지등소유자 303명은 서대문구청에 해제요청서를 접수했다. 303명 가운데 110명이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원했다. 이후 작년 9월 28일 시가 전문가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주민의견 조사 대상 구역으로 결정한 뒤 사업 찬반 조사가 시작됐다.
작년 11월 1차 주민 의견 조사를 시작한 후 참여율이 75%를 넘지 못해 지난 6일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13일 주민의견 조사 개표를 마친 결과 구는 토지등소유자 303명 가운데 112명이 사업에 찬성해 사업 찬성률 36.96%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에 못 미치는 사업 찬성률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정비구역 직권해제로 인해 홍제천 복개 관련 문제는 시로 넘어가게 됐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기존에 있던 계획으로 돌아간다”며 “홍제천은 시 소유 부지이므로 홍제천이 복개되면서 그 위치에 자리한 유진상가 부분은 시에서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홍제1도시환경정비구역 직권해제 관련안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통보한다. 이후 20일 동안 주민 공람·공고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