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 한달 만에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이날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측에 자금을 댄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이 부회장의 진술 대신 대가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삼성그룹은 최순실 측에 승마 비용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키(KEY)였던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삼성 총수 일가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
삼성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1월 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대한승마협회 전·현직 전무 2명을 소환해 정유라씨가 삼성그룹의 후원을 받게된 경우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같은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민연금이 당초 예상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유리한 1대 0.35 합병 비율에 찬성한 것을 지적한 게 발단이 됐다.
검찰 특수본은 11월 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 사무실 및 자택, 대한승마협회, 한국마사회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12~13일 이틀간 박상진 사장과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조사했다. 11월에만 삼성 심장부인 서초사옥과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 등을 총 3차례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였다.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삼성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특검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른 바 '사다리 타기'식 수사를 통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역대 삼성 총수 일가 가운데 검찰이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대상이 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