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는 별도로 건설기술자를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2개 업체 및 품질관리 등 특정 공종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 관련 시·군에 사법 처분토록 통보했다. 건설기술자 중복배치와 미 배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건설공사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콘크리트 재료분리, 1‧2층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어긋남 현상, 품질시험 미실시 현장 등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토록 통보하는 등 하도급 위반사항과 부실공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의식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고, 건축물 지하층 기초보다 지하수위가 낮은데도 설계에 반영된 `지하배수시설`을 설계변경 지시하여 2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4,981천원의 공사비를 감액‧회수하였다.
충북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불시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건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2017년부터는 현장 감사 시 환경, 기계 등 전문직렬 공무원을 추가 편성하여 합동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