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탄핵심판 5차 변론… 최순실·안종범 증인 출석

2017-01-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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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조기종결 막으려는 작전 관측

최순실 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박근혜 대통령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이 16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오후 2시부터는 안 전 수석을 불러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을 캐물을 예정이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68·사법연수원 4기)는 지난 14일 "최 씨가 월요일(16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씨는 자신의 형사재판을 제외하고 특검과 헌재의 출석요구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거부해왔다.

이날 최씨와 함께 출석하는 안 전 수석도 지난 10일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이날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힌 배경에는 헌재의 강제구인 방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6일에 이어 17일과 19일 한 주에 세 번의 변론을 여는 강행군을 불사하고서라도 최씨를 심판정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아울러 아직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나머지 증인의 출석 여부도 관심이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51)·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또 17일 증인 신문이 예정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58) 역시 관련 형사재판 증인 출석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구했다.

특히 국회 청문회 출석 이후 행방이 묘연해 '신변 이상설'까지 나오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39)의 출석 여부도 쟁점이다. 헌재는 고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증인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경찰을 통해 고씨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출석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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