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및 가사노동으로 인한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통한 건강한 농촌사회 구현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가구당 농지경작면적이 3ha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규모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가구의 여성농업인이다.
신청기간은 1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거주지 읍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된 여성농업인은 관할 농협은행을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아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한도 내에서 당해 12월 31일까지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종합스포츠센터(수영, 헬스, 요가 등), 찜질방, 안경점, 서점 등 27개 업종에서 건강·문화·여가활동에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