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수원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상시고용인수 5명 이상 30인 이하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데,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단, 소비향락업체와 용역‧파견업체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수습직원 채용 시 1인당 월 80만원씩 4개월간 지원받게 되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3개월 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참여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수습직원은 상시 모집한다.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만 39세 이하는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중소기업에 알선을 주선한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일자리상담사에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