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신청 하세요!

2017-01-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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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16.∼2.28.까지, 어가당 최대 2억원, 금리 연1%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 수산사무소는 사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양식어가를 위해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융자)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양식어가 배합사료 지원(융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옹진, 강화지역 양식어가 18개소에 총 8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관련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필한 양식(종묘생산업 포함)경영 어업인, 생산자 단체 및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이다. 지원한도는 어가당 2억원이며 금리는 연1%이고 지원기간은 2~3년으로 어업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지원한다.

인천수산사무소 관계자는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지원 사업이 관내 양식어가 경영비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식어가 배합사료 지원(융자) 사업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수산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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