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10%의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2017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제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이며, 공제혜택은 연세액의 10% 경감과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된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