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유통 이야기 '리테일 디테일'⑪] 왜 마트는 짝수 주에 문을 닫을까?

2017-01-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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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가로운 일요일 모처럼 장을 보러 대형마트를 들렸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바로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은 것. 대형마트는 언제부터 주기적인 일요일 휴무제를 실시한 것일까? 그리고 왜 짝수 주에만 문을 닫는 것일까?

이 같은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기인한 조치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기원은 19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이 목적이었다.

2000년대 초반 대형마트의 규제에 관한 별다른 사회적 인식은 없었다. 2001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긴 했지만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따로 실행된 적이 없다.

본격적인 규제는 2010년부터 시작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권다툼이 커지자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이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500m 거리 이내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SSM 등)의 출점은 3년 간 제한됐다.

2012년에는 상생조례안을 공표하며 대형마트의 영업일 제한이 시작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제12조의2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규제의 근거인 셈이다.

다만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휴무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일부 차이가 있다. 통상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지만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일부 공업지역은 수요일을 휴무일로 정해둔 지역도 있다. 이는 신도시 지역에 재래시장이 없는 경우, 일요일 휴무가 의미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짝수 주에 몰린 이유는 재래시장의 정기 휴업일인 첫째, 셋째 일요일과 엇갈리게 지정해 소상인 보호란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한국의 대표 대형마트인 이마트의 경우 2012년 6월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아 최초로 의무휴업 시행에 나섰다. 또 2012년 11~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무휴업 점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현재 법의 파급효과를 두고 대기업과 전통시장 양측은 첨예한 의견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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