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보금융회사는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기재된 금융상품은 금융회사별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된다.
금융소비자는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예보는 금융회사들이 보호금융상품등록부 게시를 완료하면 각 회사 자료를 합쳐 홈페이지(kdic.or.kr)에 통합 게시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전 홈페이지나 점포에 비치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통해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불법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