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장기요양기관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요양기관 지정 때 개설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검토하고, 정부 평가를 거부하면 운영권을 박탈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법상 '지정제'로 운영되지만, 시설·인력 기준만 갖추면 지자체장이 반드시 지정하게 돼 있어 사실상 '신고제'라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지정 후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으로 제한적이다.
서비스 제공 원칙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수급자인 노인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했다.
장기요양보험 관련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명칭은 소관 위원회명과 동일하게 각각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바꿨다. 재심사청구의 경우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심판법 규정을 따르게 했다.
김혜선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도입 10년차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1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