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설 앞두고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강화

2017-01-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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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주요 행위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 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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