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인천지역 소재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 구매 및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및 구매목표비율제도와 최근의 판로지원법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세부 교육내용은 ▴중기간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및 최근 개정된 판로지원법 주요내용 등 공공구매제도 안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17년 구매계획 및 ’16년 구매실적 입력을 위한 공공구매정보망(SMPP) 이용방법 등 공공기관 계약 및 구매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의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움으로써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 및 입찰공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법령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력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구매목표비율제도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① 중소기업제품 :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50% 이상
② 여성기업제품 : 물품·용역 구매액의 5%이상, 공사 3%이상
③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