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돼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공용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거주 세대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되며 보건소의 검토 후 해당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보건소는 선정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과 동일하게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