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국토부 중심 일원화

2017-01-10 10:00
  • 글자크기 설정

소규모 시설물도 3종시설물로 편입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앞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가 일원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사회간접자본(SOC) 성능중심 유지관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후속조치다. 그간 시설물 안전관리는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과 국토부의 시특법으로 이원화돼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됐다.

앞으로 재난법 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시특법 상 3종시설물로 편입·신설되며, 대·중형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또 국토부는 SOC와 관련, 노후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안전진단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해 유지·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시설물의 객관적 현재 상태와 장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보수·개량·교체의 최적시기를 결정하는 등 합리적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특법 상 시설물(7만1109곳) 중 준공 후 30년 이상 결과 SOC는 2292곳으로, 이는 전체 SOC(2만1878곳)의 10.5% 수준이다. 10년 후에는 5241곳으로, 23.96%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공포한 뒤 1년 이후에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착수해 연내 마무리하고,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3종 시설물 인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특법 전부개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또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도 포함돼 있어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