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난해 배타적사용권 신청 사상 최다

2017-01-08 11:0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지난해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배타적 사용권을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8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모두 20건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1년 12월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2011년 10건, 2012년 9건, 2013년 9건, 2014년 7건, 2015년 12건으로, 그 이전 5년간 신청 건수는 연간 10건 내외였다.

보험사들이 앞다퉈 신상품 개발에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신상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고,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갔다.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사용권을 장기간 인정받는 사례도 증가했다. 배타적 사용권이 도입되고 과거 14년간 6개월 이상 배타적 사용권이 부과된 사례는 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한해만 6건이나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