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월의 해양생물'에 독도 수호자 '물개' 선정

2017-0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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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뛰어난 수영 솜씨를 자랑하는 우리바다 동해의 국가대표인 물개를 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물개는 포유류 기각목 바다사자과에 속하는 동물로 꼬리가 매우 짧고 귀가 작으며 몸은 방추형이다.
수컷은 짙은 흑갈색에 평균 몸길이 2.1m이며 큰 개체의 경우 최대 체중이 270kg에 달하는 반면, 암컷은 밝은 황갈색에 몸길이 1.3m, 평균 체중 50kg로 수컷 물개의 5분의 1 정도 크기다.

물개가 주로 활동하는 곳은 물속으로, 네 다리가 모두 헤엄치기에 적당한 물고기의 지느러미 모양을 하고 있어 시속 25km 정도의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다.

물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30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북태평양 온대 및 한대 지역 바다에 서식해 우리나라에서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 중 일부가 겨울철이면 강원도 연안, 독도 등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이동해 먹이를 찾다 봄철이 되면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해양동물학자들은 독도 인근 해역의 환경이 물개와 같은 종의 서식에 적합한 조건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귀한 동물인 물개는 최근 연안에서의 혼획 등에 의해 점점 더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매년 겨울에서 봄 사이동해안에서 정치망 어업에 의해 연간 약 20~30마리의 물개가 그물에 걸려 죽거나 다치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물개를 2007년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 보호·관리하고 있다.

그물에 걸린 물개를 발견 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물개의 생존을 위협하는 바다사막화의 원인 생물인 독도 주변의 성게를 제거하는 등 물개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물개는 지금은 사라진 독도강치를 대신해 독도로 찾아온 반가운 손님으로 우리가 아끼고 보호해야할 대표 해양생물이다" 라며 "그물에 걸려 있거나 다친 상태로 해안가에서 밀려온 물개를 발견하면 즉시 긴급신고전화(119) 또는 고래연구센터(052-270-0911)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물개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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